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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공무원 정년 연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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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용역 결과.."공무원연급 수급 시기와 불일치 해소"

자료: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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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무원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와 불일치해 공백이 생기며,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인사행정학회 소속 심동철 고려대 교수가 작성한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와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정책연구 용역 사업으로 지난 4월 심 교수에게 의뢰한 결과물이다. 입법조사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수급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발생케 됐다"면서 지난 5월 21대 국회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공무원 정년 연장을 꼽은 바 있다.

심 교수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과 공무원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수급 연령만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2022년에 퇴직한 공무원부터 퇴직 후 곧바로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초고령화 사회를 겪게 되는 여러 국가들은 오랫동안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면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미 근로자의 연령 제한 상한을 폐지해 공무원도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2004년부터 논의를 본격화해 지난 3월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한다. 심 교수는 "특히 일본은 법제화 이전에 정년 연장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거치며 기업과 국민을 설득해 공무원 정년 제도 개편에 대한 저항을 상당히 줄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 교수는 "재계약을 통한 근무 연장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무 연장 방식의 공무원 계약 연장 형태를 참고해 볼 수 있으며, 독일의 시간근무제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특정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심 교수는 또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안하면서 "다만 정년 연장보다 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정년 연장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에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연공서열 중심의 공무원 조직에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짚었다.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와 공무원 정년이 불일치하는 2022년을 기점으로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5년 연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장 대상자가 되는 수는 2022년 1만7411명, 2031년 20만8350명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은 2022년 1조919억원, 2031년 16조64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일반직을 기준으로 60세,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동일하나 계급정년이 있으며, 교육공무원은 62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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